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3호
개정이유 —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관련 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체지방 측정방법 및 선택평가 4종목의 평가시기 등을 일 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학생신체능력검사 중 필수평가(체지방)에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함(안 제7조제5항,별표 3) 1)필수평가 중 체지방평가에서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하고,키와 몸무게로 평가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로만 평가함으로써, 2)체지방평가 방법 간의 평가결과 차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 수정(안 제7조제5항,별표 3) 1)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은 2007년도에 작성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와 정책용역 결과(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2)학생들의 체형 변화 및 성장 발달에 따른 체질량지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학생신체능력검사 중 선택평가 평가 방법 수정(안 제7조제3항) 1)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함으로써, 2)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다만,일선 학교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강화,저체력?비만 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택평가(4종목):체지방률평가,심폐지구력정밀평가,자기신체평가,자세평가 <현행/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정안 <필수평가> (체지방) ⑪ 체질량지수(BMI),⑫ 체지방률 <필수평가> (비만) ⑪ 체질량지수(BMI),⑫ (삭제) <선택평가> ① 비만평가,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④ 자세평가 ※ 3년에(학교급별)1회 이상 실시 <선택평가> ① 체지방률 평가,② 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 자기신체평가,④ 자세평가 ※ 학교에서 자율 선택?실시 *체질량지수(BMI;BodyMessIndex,kg/㎡):키,몸무게로 정상,경도비만,고도비만 등 판정 *체지방률(% bodyfat):체지방측정기를 통해 체지방량,근육량을 측정하고 비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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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6
- 예고 종료2012-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