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06
- 공포
- 2014-03-03
- 시행
- 2014-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관련 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체지방 측정방법 및 선택평가 4종목의 평가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필수평가(체지방)에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함(안 제7조제5항, 별표 3) (1)필수평가 중 체지방평가에서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하고, 키와 몸무게로 평가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 ; Body Mess Index)로만 평가함 (2)체지방평가 방법 간의 평가결과 차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7조
- 나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 수정안 제7조제5항, 별표 3
(1)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은 2007년도에 작성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와 정책용역 결과(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반영하여 수정함 (2)학생들의 체형 변화 및 성장 발달에 따른 체질량지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학생신체능력검사 중 선택평가 평가 방법 수정안 제7조제3항
(1)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함 (2)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선 학교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강화, 저체력·비만 학생 대상 건강 체력교실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택평가(4종목) : 체지방률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 라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여자)(왕복오래달리기, 50m 달리기)를 보정함(제8조 2항, 별표4) (1)학교현장에서 왕복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측정과정에서 일부학년의 남·녀학생 기준의 타당성, 신뢰성 문제 제기됨 (2)PAPS 개발 연구진에 의해 2013년 측정자료 검증을 통해 기준치를 보정함으로써, 측정 기준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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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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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6
- 예고 종료2014-01-06
- 공포2014-03-03
- 시행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