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1-02 예고
- 입법예고
- 2017-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29호
개정이유 —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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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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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6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