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4
- 공포
- 2017-12-06
- 시행
- 2017-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기업고충민원팀ㆍ운전심판팀을 설치하고 각 팀별 소관 업무를 정하며, 의도적 절감 노력에 따른 예산을 활용하여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협력담당관을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하고 보임 규정을 마련하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8급 및 9급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직제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 신설, 인력 증원,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업무 전담팀 신설 및 인력 증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기업고충민원팀과 운전심판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정하며 6급 공무원 2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고충처리국)
변경 전
현재는 기업고충민원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업고충민명팀을 추가하고, 해당 팀의 업무 범위와 팀장의 직급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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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팀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기업고충민원팀과 운전심판팀, 그리고 증원되는 행정주사 2명은 2020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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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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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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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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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1-14
- 공포2017-12-06
- 시행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