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7-34호
개정이유 —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를 위해 작성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함(안 제3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대장 서식 마련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과 소방특별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서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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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경계지구
산불이나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화재 예방과 경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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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