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경계지구로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및 소방교육의 현황 등 법률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고,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재경계지구 지정 기준의 법령 이동
현재 시행령에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등)
변경 전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변경 후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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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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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재경계지구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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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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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7
- 예고 종료2018-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