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1193호, 2012.1.17. 공포, 법률 제14548호, 2017.1.17. 공포)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고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을 정하는 한편,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고자 함
- 가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대상 등안 제60조의6
국가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교량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교량을 개축 또는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 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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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철도안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1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3]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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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2
- 예고 종료2018-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