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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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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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7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