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이민원 대응 강화 및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1, 일반 임기제 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고충민원 접수 및 배정 업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3명(6급 3)을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재배치하며,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정원 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이민원 대응 및 행정심판 처리 강화
소관 부처는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인력 3명을 증원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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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평가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시, 단순히 업무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반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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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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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심사의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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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