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5호
개정이유 —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일 특허증 도입, PCT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등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나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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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나.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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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