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식증명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불진화나 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제도 도입에 맞춰 관련 검사 업무의 위임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한형식증명 관련 권한 확대
산불진화나 인명구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도 지방항공청이 감항승인, 소음기준적합증명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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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호
변경 전
특별감항증명 관련 문구
변경 후
특별감항증명(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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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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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한형식증명
산불진화나 인명구조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기 기준과 다른 특정 조건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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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803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항공안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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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