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5
- 공포
- 2018-07-25
- 시행
- 2018-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심사 강화 및 신속한 보상처리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2,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심사 및 보호 보상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신고심사심의관’을 대체하여 ‘심사보호국’을 설치하고 심사보호국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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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2
- 예고 종료2018-06-15
- 공포2018-07-25
- 시행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