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1-09
- 시행
- 2018-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2호
개정이유 —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은 안전업무 관련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의 안전강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장치 또는 성능 등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철도종사자별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1조의2, 별표 13의2)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철도종사자에게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등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 나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양식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7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개조작업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개조의 범위 및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5조의3
-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 종류를 정함(안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위한 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 등 3단계로 구분함안 제75조의5
- 라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7)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는 자는 철도차량 또는 개조 대상 부품의 제작경험이 있는 자, 해당 부품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자 등으로 정함안 제75조의7
- 마
철도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9 별표 1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 방침결정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 다운로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결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5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6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1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5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1-09
- 시행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