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하되,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명령으로 인해 철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 가
철도차량 운행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안 제29조의2 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거나,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29조의2
- 나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정함(안 제63조제2항제9호) 철도차량 개조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함안 제6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차량 개조와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행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승인 없이 철도차량을 개조하거나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관 부처는 운행정지 명령 대신 위반 횟수에 따라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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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 이미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개조작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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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보통 영업 정지 같은 처분을 대신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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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_ 전문(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결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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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