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0-25
- 시행
- 2018-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 나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 다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 라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 마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나.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다.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마.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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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5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0-25
- 시행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