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접수 사무를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2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8급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그에 맞춰 내부 부서의 이름과 맡은 업무를 새롭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장의2 제목
변경 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변경 후
정부합동민원센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나누어 놓은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_정부합동민원센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증(직제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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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