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2
- 공포
- 2018-12-27
- 시행
- 2018-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충민원 품질 제고 및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융 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단수 행정직 정원152명(4급 또는 5급 27명, 5급 66명, 6급 48명, 7급 1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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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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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1-02
- 공포2018-12-27
- 시행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