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 정비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철도차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시행 등을 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의 체계화를 위해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며,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정비교육훈련의 시기, 시간 및 내용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철도차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공급기간과 기술지도 및 교육시행 방법 등을 정하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의 방법, 절차 및 인증기준과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41조의3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준안 제41조의5 및 별표 13의2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새로운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도차량정비업무 수행기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및 상위 등급으로 등급의 변경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 35시간 이상의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다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의 기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41조의6 및 별표 13의3 등 신설
철도차량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교수 등 인력, 강의실 등 시설, 컴퓨터 등 장비와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업무규정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41조의8 및 별표 13의4 신설)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업무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보완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안 제41조의8
- 마
철도차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함(안 제72조의2) 철도차량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제어장치 등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와 협의하여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20년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철도차량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부품을 전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72조의2
- 바철도차량이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한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안 제75조의8
국토교토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및 철도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고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사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75조의9 신설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철도차량의 정비와 관련된 인력에 관한 사항,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철도차량의 정비를 위한 시설, 장비 및 건물 등에 관한 사항,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정비조직운영기준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 신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정비조직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비의 종류·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을 첨부하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75조의10
- 자경미한 철도차량의 정비안 제7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철도차량 정비의 범위를 철도차량 정비업무 상시 종사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함
- 차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변경안 제75조의1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및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으로 정함
- 카
철도차량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14 및 별표 17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고,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인증정비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발생 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75조의14
- 타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유예 등안 제75조의15 및 제75조의17 신설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을 운행한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그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되, 작업용 철도차량 및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철도차량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파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안 제75조의16 신설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정밀안전진단 일정·장소, 안전관리계획,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 및 주요부품의 교체 내역,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하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안 제75조의19 신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전담조직을 갖출 것,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75조의21 및 별표 18 신설)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하고,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업무정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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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