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4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며,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정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철도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21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국가기술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평가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도록 함.
- 나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신설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정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업무규정을 갖출 것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다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3 별표 4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천 5백만원, 3차 위반 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인증정비조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사망자가 2명 이하인 경우 2억원, 3명에서 4명인 경우 6억원, 5명에서 9명인 경우 12억원, 10명 이상인 경우 20억원으로 정하고,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6억원으로 정함.
- 라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제29조의4 별표 4의3 신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2차 위반 시 5천만원, 3차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천 5백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으로 정함.
- 마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에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라’목 등 신설) 철도차량의 설계·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안전전문기술자의 육성을 위해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전기·신호·궤도분야에서 철도차량 분야를 추가안 제59조
- 바
철도차량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6 개정) 철도차량 소유자가 철도차량 이력관리 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및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25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 사행정권한의 위탁안 제63조제1항제6호의4부터 제6호의10까지 신설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관리, 철도차량 이력관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과 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등급 및 교육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를 자격, 경력, 학력 등을 평가해 4개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 인정하고, 이들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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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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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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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주요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_(2019.6월 시행).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침결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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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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