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개정(’18.12.)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사 및 해임요구를 미이행하는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성비위 만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징계의결 기한을 30일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15.12.) 개정내용을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결에도 반영하고자 함
- 가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안 제24의8)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나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안 제29조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에 과태료를 부과
- 다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징계권 감독 강화안 별표2
관할청의 징계의결, 해임 및 재심의 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기간을 단축하고, 임용권자가 징계 관련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비위 사유 징계의결 기한 단축
성 관련 비위만을 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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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8(징계의결의 기한)
변경 전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60일이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현행과 같음…) .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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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징계의결 기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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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의결
교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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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립학교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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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