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1
- 시행
- 2019-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7호
개정이유 —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574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 중 열차 출입문의 위치와 승강장안전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승강장에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안 제4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고상승강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가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의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강장안전문 설치 의무화
소관 부처는 선로와 승강장 사이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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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25조의2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제3항제3호의 승강장 높이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를 말한다. 1. 다양한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선로 쪽 승강장 중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승강장안전문”이라 한다)와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선로 쪽 승강장 중 승강장에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한 경우 3. 여객의 승하차 인원, 열차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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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高牀) 승강장
승객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의 높이가 높은 곳을 말해요. 선로와 승강장 사이의 높이 차이가 커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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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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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1
- 시행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