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8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치안상황관리관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제2부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ㆍ과학수사과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ㆍ과학수사과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북지방경찰청에 교통과를, 2급지 5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9명(경무관1명, 경정 8명)을 증원하고, 공공데이터 및 정보통신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에 2,534명(경정 18명, 경감 30명, 경위 172명, 경사 64명, 경장 410명, 순경 1,568명, 6급 20명, 7급 52명, 8급 146명, 9급 54명)을 증원하되 그 중 지능범죄수사 업무ㆍ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ㆍ여성청소년수사 업무ㆍ범죄피해자보호 업무ㆍ사이버수사 업무ㆍ지역경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32명(경위 8명, 경사 44명, 경장 392명, 순경 324명, 6급 15명, 7급 49명, 8급 146명, 9급 5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2018년 3월 30일 증원된 사이버수사 인력 29명(순경 2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통합하여 지정하고, 2019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대테러위기관리관을 폐지하는 등 한시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등을 정하는 한편, 경찰 인력재배치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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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8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