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을 위해「사립학교법 시행령」상 ‘인감증명’ 요구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 사학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임원 취임의 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사립학교법」제22조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결격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학교법」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가법인 설립 관련 인감증명서 대체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법인 설립 관련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나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에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사무” 추가안 제28조의2제4호
관할청 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다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2
법 제7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처리 근거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감증명 제출 서류의 대체
학교법인 설립이나 재산이전 보고 시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변경 전
인감증명
변경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