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40호
개정이유 —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마련안 제24조의9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개정
- 나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감경기준 마련안 제24조의10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감경기준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어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객관적인 징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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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9(징계의 기준)
변경 전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징계요구의 내용 등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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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의9와 제24조의10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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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징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잘못한 정도에 따라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는 기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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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립학교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사립학교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사립학교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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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