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2019-10-23
- 시행
- 201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4호
개정이유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철도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제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사항 변경안 제3조, 별표1의3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 및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의 경우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경우 승인이 필요한 시설을 별표1의3으로 따로 정하여 규정하며, 유지관리 항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승인이 아닌 신고로 변경
- 나안전관리체계 통보일자 등 변경안 제6조
「행정조사기본법」제7조와의 정합성을 위해 수시검사의 통보를 7일로 변경
- 다성능인증 절차 마련안 제85조의4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검색장비와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품질시스템과 신청 서류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성능평가시험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성능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평가시험을 요청하고, 시험기관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능평가시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마성능점검 절차 마련안 제85조의6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인증 품질시스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85조의7
「물품관리법」에 따른 경제적 사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성능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사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안 제85조의8, 제85조의9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아성능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안 제85조의10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마련안 제92조의6
철도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차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주기 등 마련안 제92조의7
정기교육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 카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등 마련안 제92조의8, 제92조의9
법령을 위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함
- 타안전관리체계 처분 기준 변경별표1 안
일부 위반사항의 경우 위반정도에 비해 업무정지 일자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였고, 철도사고로 인한 중상자 발생의 경우를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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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과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및 교육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철도보안검색장비 관련 제도 정비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평가시험, 점검, 검사 등 전반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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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변경 전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변경,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증가,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 새로운 역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항목·주기의 변경 등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함
변경 후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 제외),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철도차량 또는 별표1의3에서 정한 철도시설의 증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대상,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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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는 이 규칙에 따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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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검색장비가 정해진 성능, 기능, 안정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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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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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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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1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2019-10-23
- 시행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