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치안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1, 5급1)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치안 빅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신설
소관 부처는 치안 빅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장 밑에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치안 분야 빅데이터 관련 주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기획ㆍ조정 2.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치안 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지원 4. 치안 분야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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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 기간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과 증원되는 인력 2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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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기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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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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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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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