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10-29 예고
- 입법예고
- 201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84호
개정이유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관련 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절차, 중개수수료 신고 절차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관련 절차 등 정비제68조의2
1)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련 업체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 절차와 제출 서류 개선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이후에도 개별 사업설명회 참가 또는 비밀취급인가 시에도 동일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중복 집행하고 있어, 등록 신청서류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2)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및 취소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부패행위 대응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절차 신설제68조의5
* 반부패정책협의회 세부 과제인 ‘반부패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위해 방사청ㆍ국세청ㆍ관세청이 동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령 은 ’19.2.12. 개정 완료
1)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의 탈세 등 부패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사청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등을 유관기관(국세청 및 관세청)에 제출
2) 방사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각 기관이 소관법령 위반 사실을 방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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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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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4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