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서 54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11.00.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인력이 2019.12.31. 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청 38명(5급 1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17명, 9급 4명, 연구사 4명)과 소속기관 479명(6급 16명, 7급 56명, 8급 63명, 9급 344명)의 존속기한을 2021.12.31. 까지 연장하고, 신규 업무수요에 따라 경찰청 5명(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9명(6급 1명, 7급 5명, 9급 3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19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청 일부 직급의 정원을 직렬변경(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감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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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12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