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뇌신경센터 구축에 따라 경도인지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신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병원에 임상심리사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병원에 뇌신경센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정원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상심리사 증원
경도인지기능장애 환자들에게 새로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병원에 임상심리사 1명(7급)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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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상심리사
심리 검사와 상담을 통해 사람의 정신 건강을 돕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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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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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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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6
- 예고 종료2020-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