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8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52호
개정이유 —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이 개방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연장하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일하여 정하고자 함
- 가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제5항
- 나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 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 제9조의2제1항 개정안 제9조의2
- 라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한
소관 부처는 설립자나 그 친족, 기존 임원 경력자 등이 개방이사가 되는 것을 막아 외부 인사를 통한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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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변경 전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설립자 및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해당 학교법인 임원을 역임한 자,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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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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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사립학교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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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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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4-08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