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7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경정 1명, 경위 7명, 경사 8명, 연구사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10명(경무관 1명, 경정 10명, 경감 123명, 경위 148명, 경사 381명, 경장 403명, 순경 883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2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7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7명(경정 7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4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3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4명, 경사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4명, 5급 5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하부조직 간 업무소관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청 보안국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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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3-27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