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0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사건 접수·배정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인 신고사건 접수·분류 업무를 본부로 조정하며, 신규 인력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정원 1명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시행)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체 인력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재정 환수 업무를 위한 한시조직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 내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관련 인력 5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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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부패방지국)
변경 전
청렴총괄과
변경 후
청렴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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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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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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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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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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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