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56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수행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산업체 등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
- 나
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갱신 신청 심사를 인증 기한 만료 전 완료해야 함에도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심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됨.
- 다
이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시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 심사가 어려울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 심사 불가 시 서면 심사 허용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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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③
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갱신 신청은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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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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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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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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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