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1
- 공포
- 2020-07-08
- 시행
- 2020-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조사·처리 업무와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연수원의 행정심판 처리 및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심판 업무를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행정심판 조사와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정원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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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항
변경 전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변경 후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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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증원 인력의 유지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행정주사 2명과 행정사무관 1명의 정원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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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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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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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6-11
- 공포2020-07-08
- 시행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