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4-14 예고 · 2020-04-14 예고
- 입법예고
- 202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 가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별표 1의3
총 수익,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방지
소관 부처는 신용카드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이것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3 제2호 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신용카드등(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3자를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당경쟁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신용카드사들이 법인 회원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경제적이익제공제한)FN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