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6-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70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가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확대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 제1항 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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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기명식(無記名式)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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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F.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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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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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