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2024-05-21
- 시행
- 2024-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호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나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 다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사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모집 시 혜택 한도와 선불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자산 결제 금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카드 결제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을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브랜드사의 협조를 얻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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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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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가상자산 결제 금지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모니터링 비용이 줄어들고,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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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등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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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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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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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4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2024-05-21
- 시행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