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6호
개정이유 — 여전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전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5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기자본의 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결산상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 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대주주와 현재 여전법상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여전사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라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함.
- 마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 취득) 한도 및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기자본의 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결산상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함.
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의 대주주와 현재 여전법상 허가 및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은 여전사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함.
마.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 대주주발행주식 취득) 한도 및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공시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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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