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 가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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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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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