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최근 디지털·비대면 방식 서비스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독경제 등을 소비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등으로 정기적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 유료전환, 결제일정, 해지, 환불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3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 시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하위가맹점의 신용카드등 거래시 거래조건 명확화안 제7조의4 신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의 거래 조건(거래내용, 금액, 대금결제일, 유료전환, 계약 해제·해지 조건 및 환불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거래 조건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및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 확대안 제19조의2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 보고기한을 종전 7일에서 다른법령과 유사하게 14일 이내로 확대
- 라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등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3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의 심사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정기결제 서비스의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카드업 겸영 시 대주주 요건 완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함께 운영(겸영)하려고 할 때,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보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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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변경 전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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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과 제7조의4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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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한 회사가 본래의 사업 외에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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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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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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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4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