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가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카드사의 역할 확대
소관 부처는 신용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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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업이나 할부금융업 등 여신(돈을 빌려주는 일)과 관련된 전문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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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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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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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