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4
- 공포
- 2012-10-15
- 시행
- 2012-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변경하고, 휴면신용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 변경안 제3조제1항
1) 업종별로 이루어지던 가맹점수수료 공시체계를 여신금융협회가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변경
2)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휴면신용카드 공시제 도입안 제3조제2항
1)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절차 등을 상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신용카드업자에게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위한 유인이 발생하고, 회원은 해지절차를 쉽게 알게 되어 휴면신용카드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 변경(안 제3조제1항)
1) 업종별로 이루어지던 가맹점수수료 공시체계를 여신금융협회가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변경
2)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공시제 도입(안 제3조제2항)
1)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절차 등을 상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신용카드업자에게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위한 유인이 발생하고, 회원은 해지절차를 쉽게 알게 되어 휴면신용카드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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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4
- 예고 종료2012-09-24
- 공포2012-10-15
- 시행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