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27 예고
- 입법예고
- 2022-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6-15
- 시행
- 2022-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3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가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대응을 위한 한도 상향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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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발행된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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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기명식(無記名式)
카드의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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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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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3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6-15
- 시행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