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6-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3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발행권면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 대응을 위한 예외 규정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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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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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발행권면한도
선불카드나 상품권 같은 수단에 미리 충전해둘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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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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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