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06-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3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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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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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