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0-11-30
- 시행
- 2020-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 2명) 중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신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여 심사보호국 소속으로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직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심사팀 신설 및 사무 분장과 개방형 직위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팀 및 인력의 존속 기간 연장
기업고충민원팀과 운전심판팀의 존속 기간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증원된 행정주사 중 1명의 존속 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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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심사보호국)
변경 전
신고자보호과와 신고자보상과가 각각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익심사팀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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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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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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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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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0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0-11-30
- 시행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