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67호
개정이유 — 5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각 동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공포, 8. 10. 시행)되었으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과 같이 부지 안에 도로가 없고, 하나의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용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어, 인접한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용구역은 유효한 공지(空地)에 설치하도록 명시안 제7조의13제1항
- 나대지(垈地)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관할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추가안 제7조의13제2항
- 다전용구역 노면표지는 운전자가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안 별표2의5
- 라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안 제19조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원)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의 실효성 강화
소방자동차가 실제로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효한 공지'에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13 제1항
변경 전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공지(空地)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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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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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空地)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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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제7조의1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제19조, 별표 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9조).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9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7조의13).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7조의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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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2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