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4-01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심판 회의록 작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9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다군 1명)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성과관리 업무 등을 기획재정담당관실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력을 늘리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신고 심사 및 행정심판 업무를 위한 인력 보강
소관 부처는 공익신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3명(5급 1명, 6급 2명) 늘리고, 행정심판 회의록 작성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직종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3항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3.)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3. 및 14.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15.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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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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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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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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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4-01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