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2
- 공포
- 2021-07-30
- 시행
- 2021-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 발전에 따른 확장 사무를 모두 소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의 명칭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인권보호 사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개편하며, 벤처형조직인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을 정비하고, 청사이전 및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른 일부 경찰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의 정보통신 업무를 강화하고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응력 강화
기술 발전에 따라 확장되는 정보통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바꾸고 관련 사무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변경 전
정보통신담당관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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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존속기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의 존속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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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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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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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7-22
- 공포2021-07-30
- 시행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