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연수원 일부 직급의 직렬에 공업직을 추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렴연수원 인력 관리 효율성을 위해 공업직 직렬을 추가하고, 증원된 인력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렴연수원 내 공업직 직렬 추가
소관 부처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연수원의 5급 및 6급 정원에 공업직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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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제2항
변경 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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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연장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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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직, 기술직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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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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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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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05